[페미니즘][여성혐오 범죄] 2018년 KBS 미투 사건 ( 4 판 )
개요
2012년 KBS 소속 기자 A씨가 KBS 보도국 직원 박지혜씨를 성추행한 사건이다. 2018년 2월 23일, 피해자 박지혜씨는 트위터 계정 도도(@dodo_visdomljus)를 통해 해당 사건을 공론화 하였다.
사건 개요
2012년 6월 15일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는 김포의 '선녀와 나무꾼' 펜션에서 1박2일간 야유회를 가졌다. 야유회 참석 인원은 15~16시경 펜션에 도착해 술자리를 가졌으며, 피해자는 20시 40분경 술자리를 벗어나 3층의 여직원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가해자 A씨는 술자리에 다시 참석하라며 권유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 하였다. 주변인들이 말렸으나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를 찾아 술주정을 하였으며 22시경에는 3층에 홀로 있던 피해자를 재차 찾아와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추행은 계속되었다.
사건 이후 경과
- 이튿날 피해자의 속옷 내부에서 가해자가 당시 손에 붙이고 있던 '압봉'이 발견되었다. 당시 비정규직이며 입사한지 6개월차였던 피해자는 즉시 공론화를 망설였다.
- 사건 2주 후 가해자가 타부서로 전출하게 되며 송별회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송별회 및 이후로도 가해사실을 줄곧 부인하였다.
- 2012년 12월 말 피해자는 사내의 B씨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술자리에 강제로 참석시키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하였을뿐 추행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 2013년 4월 13일 피해자는 가해자 A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다.
- 이에 사내 여성협회장이자 가해자 A씨 후임으로 보직을 맡은 C씨와 앞서 불완전한 사과를 주선하였던 B씨는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권유하였다.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을 거듭 시도하며 사과와 함께 고소 취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고소 2주 후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
- 고소 취하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 피해자는 KBS를 상대로 가해자 A씨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정보공개청구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주요 자료 일부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불허당했다.
- 피해자가 2018년 2월 트위터로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한 뒤, KBS는 해당 사건을 감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하였다. 같은 해 3월, 가해자는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KBS 감사실은 가해자의 고소건이 어떤 형태로든 중단될 때까지 처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였다.
- 2018년 7월, 명예훼손 고소 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 KBS 감사 결과, 감사실은 가해자 A씨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특별 감사 결과 피해 사실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정황상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했다"고 밝혔으나, 징계 시효를 원인 발생일로부터 2년까지로 제한한 사규에 의해 징계가 불가능한 바 '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해명이다.
관련 링크
피해자 박지혜씨의 입장문 <KBS 감사에 대한 입장문>(2018.08.16)
슬로우뉴스 연속 보도 <어느 언론사에서 생긴 일>(2018.11.28)
링크

